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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부상 하 중사 공상(公傷)판정 … 文 대통령 "다시 살펴보라"
목함지뢰 부상 하 중사 공상(公傷)판정 … 文 대통령 "다시 살펴보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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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영웅 하재헌(25) 중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참석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3.13
목함지뢰영웅 하재헌(25) 중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참석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3.13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公傷) 판정에 대해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한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18일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러한 법률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이후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며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전상(戰傷)'과 의미 차이가 있다.

보훈처는 과거 천안함 폭침 부상 장병에 대해 모두 전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의 경우 다른 결정을 하면서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하 예비역 중사가 지난 1월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그는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조정 개인전 1000m PR1(선수부) 경기에 참가해 5분56초6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1월 31일 전역했으며, 지난 4일 보훈처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하 중사 보도와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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