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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학대' 50대 돌보미에 '실형' 선고 ... 향후 발달에 치명적 영향 줘
'14개월 영아학대' 50대 돌보미에 '실형' 선고 ... 향후 발달에 치명적 영향 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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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58세).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58세).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3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돌보미 김모씨(58·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만 1세의 영아로 학대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던 반면, 그런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가 향후 발달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문제없이 아이돌보미로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딱밤을 먹이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으며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영아를 학대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그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러웠고 괴로웠다"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피해를 입힌 점도 죄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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