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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가족·방역활동시 입영연기 가능”
병무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가족·방역활동시 입영연기 가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1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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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따른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따른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병무청은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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