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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오늘 2심 선고...檢, 징역7년 구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오늘 2심 선고...檢, 징역7년 구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20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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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3.27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3.27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2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이씨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1)와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1), 동생 이씨 지인 김모씨(31)의 선고도 함께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희진씨에게는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이씨 동생에게는 징역2년, 박씨에게는 징역3년, 김씨에게는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주식을 추천함으로써 손해를 본 피해자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당시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고,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무지하고 나이도 어리고 부족해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20대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유명해지다 보니 자랑도 하고 싶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던 것에 대해 계속 많이 반성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께서 선처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도 받았다.

이씨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거래한 주식규모는 매수매도 3512억원 이상으로, 그로 인한 이익금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추천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약 130억원이었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도 있다.

1심은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씨(3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 동생 이씨의 지인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씨와 박씨의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가 유예됐다.

[Queen 김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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