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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전년比 32.5% 증가 ... 재산세 10→30%
서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전년比 32.5% 증가 ... 재산세 10→30%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2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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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수는 지난해에 비해 32.5% 증가한 47만3000여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세 상승에 따라 올해 서울시 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수는 47만3000세대로, 지난해 35만7000세대 대비 약 32.5% 증가했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약 9억원, 단독주택 약 11억원 수준에 해당하며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상위 3.6%에 해당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인상 제한 기준이 10%에서 30%로 변경된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30%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12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한해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며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전년 수준(68.1%)으로 동결하는 등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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