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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 ... 22개 증권사 계좌도 손쉽게 조회
全금융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 ... 22개 증권사 계좌도 손쉽게 조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2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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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증권사 22곳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소액·비활동성 계좌와  잔액 2000억여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써 계좌 일괄조회·정리 원스톱 시스템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에 구축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증권사 22곳을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어느 때나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할 수 있다. 잔고이전은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업권간 이전 제한은 없다. 잔고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22곳에 등록된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4000만여개, 잔액은 2000억여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뒤 해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

잔고이전·서민금융진흥원 기부 등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들 서비스에 적용되는 잔액은 고객이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찾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 2016년 12월 은행에서부터 도입됐다. 이후 약 3년간 709만여명이 이용해 922만여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여원을 찾아갔다. 현재 이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잔액은 총 2조2000억여원이다. 증권사 2000억여원을 비롯해 은행 1조3000억여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7000억여원 등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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