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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2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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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소송지원·면책 등 보호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분야 [보건복지부 자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분야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복지부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만큼, 적극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소극행정 혁파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2019년도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면서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과 면책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포함하면서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에 목표를 두었다.

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내세우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따뜻한 직장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복지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8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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