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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3년 … 청탁·접대 관행 뿌리 뽑는다
청탁금지법 시행 3년 … 청탁·접대 관행 뿌리 뽑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2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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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앞줄 다섯째)이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26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토크콘서트에서 공직자, 교사, 언론인, 시민, 우수청렴시책에 선정된 5개 기관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앞줄 다섯째)이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26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토크콘서트에서 공직자, 교사, 언론인, 시민, 우수청렴시책에 선정된 5개 기관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권익위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부패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법령·조례·규칙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기업의 사규 등도 총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 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돼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도 높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264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 등 1만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 53건, 과태료 및 징계부가금 253건 등 총 306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 중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2016년 0.59%에서 지난해 0.22%까지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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