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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유튜버 전성시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유튜버 전성시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9.2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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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튜버를 비롯해 영화 리뷰를 올리는 유튜버, 노래하는 유튜버 등 유튜버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유튜버 전성시대! 이번 달엔 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준비했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책을 대신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영상을 통해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요?
A
책을 읽어주는 동영상은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것은 ‘전송’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책을 대신 읽어주는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임의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Q 단순 ‘리딩’이 아니라 북 ‘리뷰’라면요?
A
단순 리딩뿐 아니라 북리뷰도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 리뷰는 책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책의 홍보가 되는 북리뷰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공통된 주제의 여러 책을 읽고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을 요약, 설명해주는 컨셉이라면 어떨까요?
A
공통된 주제의 여러 책을 참고해 핵심을 요약 설명하는 것 역시 ‘복제’에 해당되고, 이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창작을 추가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책의 원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Q 영화나 공연, 전시 등을 본 후 신랄하게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 보유자입니다. 비판 시 사용되는 영화 본편, 스틸컷, 공연 포스터, 전시물  사진 등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요?
A
연구나 평론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영화의 장면을 인용한 상당한 수준의 비판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광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나 공연 등을 인용하는 리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Q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도 해당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종종 음악 관련 유튜브를 보면 ‘저작권자의 신고 또는 침해로 동영상이 중단됐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즐겨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노래의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상을 올려서 저작권자에게 신고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타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원곡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 136조에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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