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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업급여' 최장 9개월 받는다 … 고용보험요율은 1.3% → 1.6%
내일부터 '실업급여' 최장 9개월 받는다 … 고용보험요율은 1.3% → 1.6%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3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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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19.2.11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19.2.11

 

내일부터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기간이 최대 9개월로 늘어나고 실업급여액은 10%포인트(p) 오른다. 대신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구분도 2단계로 단순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다만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만약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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