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기간이 최대 9개월로 늘어나고 실업급여액은 10%포인트(p) 오른다. 대신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구분도 2단계로 단순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다만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만약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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