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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처분 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까지 적용 안 해"
정부 "관리처분 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까지 적용 안 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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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차관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를,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의 경우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아직 분양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 가구 정도"라며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 중의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이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의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에 대해서는 LTV 40% 규제가 적용돼 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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