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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늘어나는 혜택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가이드
아는 만큼 늘어나는 혜택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가이드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10.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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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항목을 제대로 알고 알뜰하게 준비하는 만큼 환급액도 커진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을 총정산해 마땅히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이미 납부한 소득세 중 초과분에 대해 환급하고 부족분은 추징하는 제도이다. 모두가 준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환급액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소득이 같더라도 활용법에 따라 환급액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 경제난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연말정산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 만큼 달라진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살펴보기
월세 소득공제 신설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해당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한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기부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비율, 직불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달라졌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2009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사용금액도 총급여액의 20%에서 25%를 초과해야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한도는 줄어들고 문턱은 높아진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2010년 이후에 가입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한해서는 소득공제 폐지를 유예해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 판단해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약 구입비도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항목으로 추가됐다. 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귀속된 부분에 한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다.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됐다.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취업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취업자가 2010년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세금으로 매기지 않는다.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범위도 확대됐다. 2009년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지급 월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해 출산장려를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됐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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