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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할 수없다' … 검찰, 3번째 개혁안 발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할 수없다' … 검찰, 3번째 개혁안 발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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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이외 특수부 폐지,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3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밤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에 한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방안이 확정돼 시행된다면 앞으로는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밤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된다. 단 조서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가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남은 가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어 지난 4일엔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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