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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가까운 보건소에서 하세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가까운 보건소에서 하세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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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시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하고, 특히 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의향서를 받아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 기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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