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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심문 포기 … 서면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조국 동생, 영장심사 심문 포기 … 서면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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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운데)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운데)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조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날 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조씨는 전날 이날 오전 예정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부산에 있는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조씨는 기일 변경 신청서에서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법원에 입원한 관계로 영장심사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이후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조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42억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의 '돈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모씨와 조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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