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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수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요구
교총, 수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요구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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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수능시험 감독교사가 겪는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총은 수능 감독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장시간 서서 감독해야 하는 여건 개선 차원의 키 높이 의자 비치, 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등의 방안을 교육당국에 제시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대부분 현금만 가능한 현행 수능응시료 납부 방식을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교원들의 현금 보관‧납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감독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 제출에 앞서 지난 1월 교육부에 제안한 ‘2018~2019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과제’에서도 수능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담아 올해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제26조(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험 감독을 위한 높은 의자 제공, 감독교원 1인당 2개 교과이내 감독,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시험감독 기피 현상이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업무로 여겨지고 있다”며 “작은 소리에도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려 항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원들에 따르면 시험장 바닥이 나무 재질일 경우, 걸을 때 나는 소음을 이유로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수험생들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전언이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수능감독교사는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는 옷과 무음시계를 준비하고, 배에서 나는 소리로 수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침식사도 거른다는 호소가 나온다”면서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길게는 꼬박 7시간 이상 서있을 수밖에 없는 수능시험 근무환경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시험 감독을 위한 키 높이 의자를 수능시험장에 비치하고, 감독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하게 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 당국이 최소한의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수능시험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수능 감독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범 교원단체 공동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어 전국 3만 2295명 교원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가 2주 정도 현금을 보관해야 하는 수능응시료 납부 방식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대부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돼 있어 고3 담임교사가 응시 과목에 따라 학생마다 다른 응시료를 걷어 보관하다 납부하고 있다.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원서 접수 기간이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교사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한다.

교총은 수능응시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9월 27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고3 담임교사는 진로진학상담과 교과 지도, 수시원서 접수 및 수능원서 작성 등을 동시 진행하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과목에 따라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응시료를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부분 현금만 가능한 현재의 수능응시료 납부 방식을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회계 관련 지침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에 권고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능 업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현실을 교육당국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수능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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