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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부검 영장 신청...경찰 "목격자 없어", 유가족 동의
설리, 부검 영장 신청...경찰 "목격자 없어", 유가족 동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10.16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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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부검 영장신청.
설리, 부검 영장신청. 가수 겸 탤런트 설리(25.본명 최진리)가 14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설리의 자택이 통제되고 있다. 2019.10.14.

경찰이 설리의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설리(25·본명 최진리)의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당시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정했다"며 "부검영장 신청 전, 최씨 유가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부검영장이 발부되는대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21분께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최씨의 심경이 담겨있는 노트 한 권을 발견해 이를 토대로 최씨의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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