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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서 역주행 사고’ 채민서 집행유예…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4번째 음주운전서 역주행 사고’ 채민서 집행유예…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0.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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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배우 채민서

음주운전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3)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전 6시54분께 채민서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음주운전과 관련 채민서는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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