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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DLF는 겜블(도박) … 금융사가 피해 보상해야"
금융감독원장 "DLF는 겜블(도박) … 금융사가 피해 보상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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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겜블(겜블의 사전적 의미는 '도박')을 만든 금융사가 책임져야 하고 보상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 관련 투자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배상 중재는 부적절하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금융사는 불완전판매를 하지 말고 투자자는 투자에 책임져야 한다"며 "당국은 상품과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해야 하지만 손실 배상 중재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질의에 윤 원장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며 "DLF는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소비자가 (손실을) 부담하고, 기준치보다 높으면 투자자 (이익을) 먹는 건데,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런 금융활동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DLF 상품을 '겜블'이라고 표현하며 "겜블을 만든 것을 금융사가 책임져야 하고 투자자는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사에 있다"며 금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었다. 그는 "금융사는 보상을 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결정한다. 우리·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질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심스럽긴 하다"며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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