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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기습진입' 대학생 영장심사 출석 … 6500명 탄원 "중간고사 치르게 해달라"
'美대사관저 기습진입' 대학생 영장심사 출석 … 6500명 탄원 "중간고사 치르게 해달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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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서 기습 진입,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력 진압 주장과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들 7명을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송경호 부장판사가 1명, 명재권 부장판사가 6명을 담당한다. 심사시간과 혐의는 같지만 연행된 경찰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진연 소속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사다리를 이용해 넘은 뒤, 마당과 건물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했다. 그중 10명을 석방하고 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진연 측은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2시 2차례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이들을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해리 해리스 대사를 찾아간 행동이었을 뿐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진압 과정 중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진연 측은 "경호원 등은 대학생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적을 발견한 것처럼 휴대폰을 빼앗고 욕설을 했으며, (생중계 중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남성경호원들이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행과정 비판을 이어갔다. 대진연 측은 "경찰 버스 안에서 폭력과 폭행을 당했으며,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나이가 있는 학생이 이끌었냐'라고 회유하는 등 주동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진연 측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인 오후 1시38분쯤 "잘했다. 조심했고, 오늘 저녁에 (구속 기각돼) 만나야 한다"고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이들의 무사 석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6500명의 동참 서명을 받은 영장기각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굴욕적 한미동맹이 자국민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면서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 해달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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