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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두번째 재판...취재진만 출입 허용
손혜원 두번째 재판...취재진만 출입 허용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10.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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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두번째 재판...취재진만 출입 허용
손혜원 두번째 재판...취재진만 출입 허용

손혜원 의원(64)이 21일 두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의 이날 재판에는 취재진만 출입이 허용되고, 손 의원의 지지자들은 증인의 발언권, 신빙성 보장을 위해 퇴정 명령을 받았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의 초·중학교 동창으로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조 보좌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목포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 이어 약 2개월 만이다.

손 의원은 '오늘 두 번째 공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조카 명의로 부동산 구입 여부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와 조씨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조씨는 김씨와 통화에서 목포에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권유하고, 구도심 활성화 때문에 사람들이 알음알음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다"며 "나는 통화에서 목포에 근대건축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근대건축물을 매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조씨가 2017년 5월19일 통화에서 '2차 선창지역으로 계획됐어. 우리가 산 곳인데 거기 확정됐어'라고 말하고 있다. 증인은 선창지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묻자 "인터넷을 통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선창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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