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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택배 잘못 챙기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택배 잘못 챙기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10.2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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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수를 잘못 보고 이웃집 택배를 챙겼다가 전과자가 될 뻔한 사연이 이슈다.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한번쯤 관리실 등 택배 보관 장소에서 남의 택배를 잘못 챙긴 경험이 있을 텐데…. 이번 달에 택배와 관련된 생활법률 정보를 알아본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다른 사람의 택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잘못 챙겨갔을 뿐인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A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고도 가져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비롯한 재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의 택배를 실수로 가져갔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타인의 택배인 것을 알고도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가끔 택배 기사들이 택배를 오배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집 앞에 온 택배 송장의 이름을 잘 확인하지 않고 챙기는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A
재산죄에서의 고의란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입니다. 만약 CCTV를 확인했을 때 택배 기사가 실수로 잘못된 소포를 전달하고 당사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받아서 들고 가는 모습이 촬영됐다면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쉽게 부정될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포를 들고 가서 뜯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주문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원 주인에게 반납하지 않았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벌됩니다. 다만 바로 물건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이뿐 아니라 택배 기사가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택배 분실의 법적 책임은 수령인과 택배기사가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말없이 문 앞에 놓고 가면 택배기사에게 분실 책임이 있고, 고객이 ‘문앞에 놔 달라’고 요청했다면 분실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Q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도 잦은데요. 이때 택배가 없어지면 경비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의 방범·화재 등 위험 방지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은 택배 대리 수령 등 잡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가 분실되더라도 경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택배기사가 수령인에게 알리지 않고 경비실에 임의로 맡긴 경우 분실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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