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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내일 오전 영장심사 …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정경심 내일 오전 영장심사 …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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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입시부정·증거인멸 의혹 등 11개 혐의가 적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모두 11개에 이른다. 먼저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대해서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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