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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제출 없이 자동 확인하는 서비스 추진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제출 없이 자동 확인하는 서비스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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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때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및 관내 주민 등에게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가 이미 다른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 신청자가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해당 시설에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2017년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7개 시범 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11개 확대, 올해는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통해 32개 지자체 시설에서 자동감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러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해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까지 전국 200여개 공공시설에 요금감면확인 서비스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 말부터는 모든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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