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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 '원천징수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 '원천징수내역' 확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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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제공)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제공)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한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외국어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전자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로부터 조기에 제출받아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장기주택마련 대환대출도 금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보급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부나 계모를 계속 부양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에게도 기본공제 혜택을 주도록 2020년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더 편리해지고 가정위탁부모,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근로자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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