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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11~12월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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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만 적용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던 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분에 한해 구매가의 10% 환급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2800여개의 최고효율등급 제품(모델)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 환급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분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환급 신청은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해야 한다"며 "올해 확보한 240억원의 재원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전기요금 할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이내 가구 등)를 대상으로 시범 환급사업을 해 왔다. 시범사업 후 고효율 제품 판매량이 전년보다 약 4% 이상 늘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약 4300가구 1년 전력 사용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시범 사업 때는 TV, 세탁기, 진공청소기까지 포함된 10개 가전 품목이 대상이었으나 이들 3개 품목이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라 이번 확대 시행에선 중소기업 제품 우선 판매를 이유로 제외됐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내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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