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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시대가 열린다 ... 앱 하나로 18개은행 조회·이체
'오픈뱅킹' 시대가 열린다 ... 앱 하나로 18개은행 조회·이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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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모바일 앱 하나로 국내 18개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열린다. 오는 30일 우선적으로 10개 은행을 통해 시범 시행된다.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앱을 모두 설치할 필요 없이 가장 편리한 앱 하나만으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개 은행은 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KB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이다.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핀테크 기업 등은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오는 12월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결제망을 개방함으로써 여러 사업자가 더 편리하게 이체·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 계좌 조회·이체서비스를 하려면 개별 금융사와 제휴해 높은 수수료(건당 400~500원)를 부담했다. 오픈뱅킹은 수수료를 기존의 1/10 수준(출금이체 30원 또는 50원)으로 낮춰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활발하게 했다. 전날(28일)까지 오픈뱅킹을 신청한 기관이 총 156개(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138개)에 달한다. 은행도 당행 고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전자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페이먼트·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면서 이체·조회에서 나아가 종합적인 자산관리까지 가능하다. 현재 오픈뱅킹 채널은 비대면(모바일·인터넷 뱅킹)에 한정하지만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대면거래(은행점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고령층은 모바일 뱅킹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영업점에 방문해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대면채널 오픈뱅킹은 은행이 먼저 제안했다"며 "당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은행 간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사를 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송 과장은 "12월까지는 은행 중심으로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내년 초에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도입을 위해 보안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보안원의 보안점검을 통과해야만 참여할 수 있고,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갖췄다. 또 이용기관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오픈뱅킹 시범 시행 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기능은 전면 시행 전까지 보완한다. 당분간 보유 입출금 계좌 등록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하지만, 다음 달 11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연동되면 보유계좌번호를 자동조회해 등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하는 가상계좌도 입금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중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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