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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미탁' 피해 복구에 9388억원 투입
정부, 태풍 '미탁' 피해 복구에 9388억원 투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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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7일 태풍 미탁 피해지역인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에서 전천걸 울진군수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7일 태풍 미탁 피해지역인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에서 전천걸 울진군수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부장 진영 행안부 장관) 심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한반도를 통과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비로 총 9388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11억원,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6428억, 강원 2187억, 경남 319억, 전남 166억, 부산 140억, 제주 91억 및 울산 등 6개 시·도 57억 원이다. 특히 극심한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원 중 2358억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의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합동으로 '재해복구사업 T/F(단장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를 꾸려 복구사업과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해복구사업 TF팀은 내년 6월까지 꾸려진다.

진영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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