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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울리는 여행사 '꼼수', 부당 취소수수료 청구 적발
신혼부부 울리는 여행사 '꼼수', 부당 취소수수료 청구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3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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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상품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신혼여행상품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고가의 신혼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물리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꼼수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6개월간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 민원이 75.9%(126건)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여행상품 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특별약관(특약)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청구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특약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권고규정'에 그칠 뿐이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이 규정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6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에서 94.9%(129건)이 특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46.5%(60건)는 특약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여행사들은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대 90%의 취소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출발일까지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별도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9건 중 67건(51.9%)이 이를 어긴 것이다.

결혼박람회에서 여행상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신혼부부에게 취소수수료를 뜯어낸 여행사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행사를 열고 신혼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14일의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4개 박람회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이중 75%(3곳)이 청약철회기간 내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에는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 17.5%(29건)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 4.2%(7건)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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