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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0.3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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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3)는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씨.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3)는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씨.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된 카니발 운전자 A씨(33)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아반떼 운전자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피의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동승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지난 8월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청원 23일째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지난 11일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은 청와대를 대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9월9일 제주지방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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