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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조국 동생 구속…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연장
‘영장 재청구’ 조국 동생 구속…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연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0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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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31일 밤 구속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6분께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기각 사유로 거론됐던 조씨의 건강 문제는 이번 발부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씨는 이날 법원에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출석했다. 

조씨에 대한 첫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추가된 범죄혐의를 주된 구속사유로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지원자들은 모두 1차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2차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지난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 2명은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캠코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씨 외에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2일 만료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구인돼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된 날부터 10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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