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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부모봉양 등 예외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부모봉양 등 예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0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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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11일 이후 새로 보유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단 한 차례 연장만 할 수 있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 10월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보증 대상자 조건에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에 '주택가격 9억원 이하'가 추가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 전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11일 이후 보유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1회에 한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다음 기한연장 신청 때까지 해당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조정되는 등 고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한연장 할 수 있다. 11일 이전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기한 연장은 '주택가격 9억 초과 금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1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도 1회에 한해 기존 보증을 연장하는 것은 수요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모를 수 있어 취한 경과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장 이전, 부모 봉양 등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보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도 대상이 광범위해 특례보증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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