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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타다' 검찰 기소, 신산업 창업과 혁신 차단하는 결정"
벤처업계 "'타다' 검찰 기소, 신산업 창업과 혁신 차단하는 결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0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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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벤처업계가 데이터 3법·저작권법·특금법 개정안 등 신산업 입법화 마무리를 촉구하며 '타다'의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신산업 창업 및 혁신의 동력을 차단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즈음한 혁신·벤처업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은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을 차단하는 결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 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날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승차 및 숙박공유·핀테크·원격의료·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해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분야에 대해 진흥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데이터 3법, 특금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 절차가 중단돼 있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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