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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토익 특별시험 가능… 병무청-한국토익위원회 업무협약
사회복무요원도 토익 특별시험 가능… 병무청-한국토익위원회 업무협약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0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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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 강남센터에서 수강생들이 영어 수업을 듣고 있다.
YBM 강남센터에서 수강생들이 영어 수업을 듣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토익과 토익스피킹 특별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병무청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특별 시험 응시 기회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자긍심 고취 사업'의 하나로 YBM 한국TOEIC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별 시험은 정시 시험을 보기 전 자신의 어학 성적 수준을 측정하고 싶을 때 정기 시험 응시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보는 시험이다. 응시료는 TOEIC은 18000원(정가 44500원), TOEIC Speaking은 45000원(정가 77000원)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는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병역 이행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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