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낭비없는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반공기 주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정음식점인 천안맛집 38개소, 모범음식점 54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위생등급 지정식당 68개소 등 160개소에 음식점 반공기 주문제 시행을 권고했다. 해당 음식점들은 기존 공기밥보다 저렴한 가격에 반공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공기 주문제를 지정음식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 위생업소로 확산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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