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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전국 30개소 설치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전국 30개소 설치 운영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11.0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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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가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5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연착륙을 돕고 재창업을 지원한다.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기지원센터는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처에 설치돼 운영된다. △서울·강원 6곳(서울중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춘천, 강릉) △경기·인천 6곳(인천남부, 수원, 고양, 안양, 성남, 의정부) △부산·울산·경남 4곳(부산남부, 부산중부, 울산, 김해) △대구·경북 4곳(대구북부, 대구남부, 포항, 구미) △광주·호남·제주 5곳(광주북부, 전주, 목포, 순천, 제주) △대전·충청 5곳(대전 북부, 청주, 천안아산, 충주, 세종) 등이다.

각 재기지원센터에서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폐업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기비용(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지역센터에 신청하면 상담 가능하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재홍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로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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