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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0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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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서울모범운전자연합 회원 등 시민들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7.1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서울모범운전자연합 회원 등 시민들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7.1

 

다음달부터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와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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