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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일반고 전환’…교육부, 고교서열화 방지방안 오늘 발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일반고 전환’…교육부, 고교서열화 방지방안 오늘 발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0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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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7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는 정부 국정과제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아래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유지된다면 쏠림현상은 불보듯 뻔하다. 내신 경쟁 부담을 덜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 몰릴 수 있어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근거)와 제91조(자사고 설립근거)에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만 삭제하면 일반고 일괄 전환은 가능하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지지하는 진보교육계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미 이날 오후 2시30분 이화외고에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강력 반대하기도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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