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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4개 기관 공동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4개 기관 공동대응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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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가부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먼저 방통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통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통심위와 지원센터는 올해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했지만 대량의 피해정보를 심의 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는 절차·시간상 어려움이 컸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통위 등은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여가부의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도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 로 구축·저장된다.

공공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통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방통심위는 여가부·방통위·경찰청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며,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점점 음성화돼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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