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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 70대男 징역 2년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 70대男 징역 2년 확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1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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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습격한 모습.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습격한 모습.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도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뒤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본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이 중하다"며 "남씨는 계속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남씨 행위는 사법질서뿐 아니라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정당방위 측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정당행위 측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법관의 서명날인 누락, 관할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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