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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모집 광고’ 소비자경보
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모집 광고’ 소비자경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1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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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알바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해외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해외송금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해 고액 수당을 미끼로 사회초년생, 구직자가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가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준다.

이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해외송금 알바가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와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환전·수금 대행 등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될 가능성③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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