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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오늘 2심 선고
‘쌍둥이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오늘 2심 선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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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까지 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어"…징역 7년 구형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15일 나온다.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피고인은 줄곧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으며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현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씨는 최후변론에서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억울하다"며 "경찰·검찰조사에서 단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애초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변호인은 현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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