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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추가소환 예고
검찰,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추가소환 예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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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답변 구차해"…기소뒤 '치열 법정공방' 벌어질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14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5분부터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간지 79일만에 이뤄진 조 전 장관 대상 직접조사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차명 주식투자 및 증거인멸 인지·관여 여부, 자녀 입시비리 등 그간 제기돼온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한 차례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검찰이 지난 11일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앞서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당시 11개였던 혐의는 구속 뒤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되며 14개로 늘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약 8시간 동안 이뤄진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가 수사 단서를 주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불리할 수 있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진술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이나 혐의가 방대한 가운데 그 '종착지'인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교수가 이미 구속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는 이 사건 수사의 마지막 고비로 꼽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신병확보 필요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추가 조사가 몇 차례 더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향후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횟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기소 뒤 법정에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가 끝난 뒤 변호인을 통해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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