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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벌금 300만원… 무고는 무죄
'박현정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벌금 300만원… 무고는 무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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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명예훼손 혐의 '유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7)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된 서울시향 직원이 무고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카카오톡'으로 박 전 대표가 성폭행을 했다고 내용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박 전 대표가 추행을 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지만, 곽씨가 박씨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변 부장판사는 "무고에 있어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지, (무고가 성립 안 된다고 해) 강제추행이 반대로 입증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추행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14년 12월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며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하지만 2016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시향 사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 전 대표는 무고 혐의로 곽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박 전 대표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3월 곽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 전 대표가 2015년 10월 곽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곽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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