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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대책, 바다로 나가기 전 실내수영부터 하라는 것"
은성수 “DLF 대책, 바다로 나가기 전 실내수영부터 하라는 것"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1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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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사모펀드를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게 한 DLF 대책에 대해 "바다로 나가기 전에 실내수영부터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 소비자보호 단체 등에 전날 발표한 대책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전날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은행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일반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담겼다. 이에 은행들의 고위험 펀드·신탁 판매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 위원장은 "은행 쪽에서는 고난도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 은행이 위축된다, 투자 상품 개발·판매의 발전이 더뎌진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공감은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 어려운 고난도 상품 등을 파는 것은 실내수영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나쁜 인상을 줘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권은 안전자산 위주로 펀드·신탁을 판매해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는 19일 데이터 3법을 처리한 후 논의할 민생법안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기능과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동일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내부통제가 미흡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근거도 생긴다.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DLF 사태를 야기한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태의 본질은 사과가 아니라 어떻게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느냐"라고 일축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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