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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관리 소홀 · 해약금 미지급한 '위법 상조업체' 적발
회비관리 소홀 · 해약금 미지급한 '위법 상조업체'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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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를 소개하고 있다. 2019.8.7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를 소개하고 있다. 2019.8.7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이 낸 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 관련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이다.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돼 할부거래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번에 적발한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다. A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 가운데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지만 규정만큼 예치하지 않았다. B업체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총 15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는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조업체는 폐업 시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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