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8:05 (토)
 실시간뉴스
인권위, "검찰 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 밀실수사 조장
인권위, "검찰 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 밀실수사 조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8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논의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인권위는 18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작성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형사소송법 312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는 다르게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채택됐다. 인권위는 검사작성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러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세계적으로도 일본과 우리나라만 검사의 조서가 인정되고 있다"며 "(이는)자백 위주의 밀실수사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검사작성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 공판중심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 인권위는 "판사가 피의자를 눈앞에 불러다놓고 공판장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