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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점에 도로명주소 부여 … "택배도 받고 내비게이션으로 찾는다"
전국 노점에 도로명주소 부여 … "택배도 받고 내비게이션으로 찾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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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에서도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종전에는 집주소를 썼으나 이제는 거리가게 주소를 쓸수 있게 됐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털사이트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 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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