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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게 '꽃뱀' 악플단 30대, 모욕죄로 벌금형
성폭행 피해자에게 '꽃뱀' 악플단 30대, 모욕죄로 벌금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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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게 '꽃뱀'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3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 포털에 실린 성폭행 관련 뉴스를 보고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댓글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꽃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처분 및 회사의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A씨는 꽃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기사원문 및 A씨가 작성한 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지칭해 꽃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꽃뱀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피해자를 모욕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꽃뱀이라고 지칭해 피해자를 표현한 이상 A씨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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