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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제재' ... 특정 상품·서비스 우선 노출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제재' ... 특정 상품·서비스 우선 노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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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자사의 검색 플랫폼을 이용해 특정 상품·서비스를 우대한 네이버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에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 등과 관련한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서비스를 수직 통합한 네이버가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 확장을 위해 검색시장 1위인 자사 플랫폼을 활용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우대해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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